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0.10.20 13:38
GC녹십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혈장치료제 'GC5131A'를 생산 현장. [GC녹십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GC녹십자 관계자가 코로나19 혈장치료제 'GC5131A'를 생산하고 있다. (사진제공=GC녹십자)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GC녹십자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혈장치료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받았다.

코로나19 혈장치료제 가운데 임상시험 참여 환자가 아닌 개별 환자에 사용되는 건 이번이 세계 처음이다.

2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GC녹십자의 코로나19 혈장치료제 'GC5131A'가 칠곡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가 전날 칠곡 경북대병원의 'GC5131'의 치료목적 사용 신청을 승인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다른 치료 수단이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환자 등의 치료를 위해 허가되지 않은 임상시험용 의약품이더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목적 사용승인 제도를 운용 중이다.

GC녹십자는 이번 승인으로 현장에서 치료 목적의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승인은 임상시험과는 별개다.

GC 녹십자 는 현재 중앙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6개 병원에서 고위험군 환자6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혈장치료제의 임상 2상 시험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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