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10.20 15:04

감사 방해한 산업부 공무원 2명 징계처분 요구…백운규 전 장관 비위내용 인사처 통보

월성원자력본부 전경. (사진제공=월성본부)

월성원자력본부 전경. (사진=월성본부 제공)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감사원은 20일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해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다만 조기 폐쇄 타당성 판단에는 감사로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9일 최재형 감사원장과 5명의 감사위원이 참석한 감사위원회에서 이 같이 심의·의결했다고 전했다.

이번 감사 결과는 지난해 9월 국회가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을 따져달라고 요청한 지 385일 만에 내린 결론이다.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이 회계법인에 월성1호기의 가동중단 때 감소되는 인건비와 수선비 등의 의견을 제시해 경제성 평가에 반영됐는데, 관련 지침이나 고리1호기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즉시 가동중단 시 감소되는 비용을 과다하게 추정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기 페쇄 결정 자체가 타당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감사원은 한수원이 2018년 6월 회계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제성 용역보고서에서 월성1호기를 계속 가동할 경우 경제성이 가동중단하는 것에 비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봤다. 하지만 조기 폐쇄를 결정한 한수원 이사들에게 배임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수원 사장에 대해선 월성1호기 계속가동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면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지 않거나, 한수원 직원들이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과정에 부적정한 의견을 제시해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것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며 엄중 주의를 촉구하도록 산업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또한 감사원은 감사 과정에서 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관련 부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번 감사 과정에서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삭제하는 등 감사를 방해한 산업부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징계처분(경징계 이상)을 하도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번에 공개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에서 산업부 직원들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에 관여해 경제성 평가 신뢰성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018년 4월 4일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이 외부 기관의 경제성 평가 결과 등이 나오기 전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시기를 한수원 이사회 조기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중단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했다"며 "이에 산업부 직원들은 한수원이 즉시 가동중단 방안 외 다른 방안은 고려하지 못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부 직원들이) 한수원 이사회가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하는 데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도록 평가 과정에 관여해 경제성 평가 업무의 신뢰성을 저해했다"며 "백 전 장관은 이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내버려 뒀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백 전 장관에 대해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현재 퇴직 상태인 만큼 인사혁신처에 백 전 장관의 비위 내용을 통보해 향후 재취업이나 포상, 공직후보자 관리 등에서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산업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야당은 "감사원이 외압을 받고 있다"고 감사원을 옹호하고 여당은 "감사원 감사가 강압적이었다"며 비판에 나섰던 만큼 이날 공개된 결과를 두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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