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대청 기자
  • 입력 2020.10.20 15:56
페이코 앱 내 '전자문서함'. (사진제공=NHN페이코)

[뉴스웍스=장대청 기자] 온라인 등기 우편을 페이코 앱으로도 받아볼 수 있게 됐다.

NHN페이코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됐다고 20일 발표했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오프라인 등기 우편과 같이 송·수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페이코는 모바일 플랫폼 사업자로는 카카오페이, KT, 네이버에 이어 네 번째로 자격을 획득했다.

NHN페이코는 이번 지정으로 페이코 전자문서함을 통해 공공, 민간, 금융 기관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온라인 등기와 안내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용자들은 페이코 앱을 활용해 공공기관 안내문과 보험, 금융사가 발송하는 주요문서를 전달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종이 문서 수발신 시 생겼던 우편문 분실이나 납부 기한을 놓칠 것에 대한 우려를 줄일 수 있다.

오는 12월 전자문서가 등기우편 등 종이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니게 되면 전자문서 시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NHN페이코는 지난 2018년 4월 청구서 서비스를 시작으로 현재 통신·가스 같은 생활요금 청구서, 지방세, 카드명세서 등 10종의 고지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회사 측은 이번 자격 획득을 바탕으로 전자문서 시장 내 주요 사업자로 입지를 다질 계획이다.

NHN페이코 관계자는 "과기부의 전자문서 사업 공인 사업자로서 종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비용절감과 대국민 편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자문서 중계에 따른 신규 사업도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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