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0.20 16:27
이탄희 국회의원(사진제공=이탄희 의원실)
이탄희 국회의원(사진제공=이탄희 의원실)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최근 대학교·대학원 등 고등교육기관에서 부모 교수의 자녀 성적 평가, 친족 부당 입학 등 각종 비위 사항이 잇달아 적발되고 있다.

이번에는 서울대·경상대 대학원 교수 연구실에서 조카·아들을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하게 해 병역 의무를 마치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 9개 대학원의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전수조사한 결과 서울대학교와 경상대학교 교수 연구실에서 조카와 아들을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하게된 사실이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상대는 경상대 교직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라 교수와 연구요원이 '부자관계'인 것을 명확히 확인하고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수들이 친족을 본인 연구실 연구요원으로 배정해 병역 의무를 완수하게 하는 문제는 지난 2018년 국정감사 때도 지적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카이스트를 비롯한 4개 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도 개선을 통해 현재 4촌 이내에 해당하는 지도교수가 복무 관리를 할 수 없게 됐다. 반면 연간 600명의 전문연구요원을 선발하는 교육부는 관련 제도가 미비해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했다.

전문연구요원 지도교수는 출결·휴가·연차·졸업논문·심사·박사학위 취득 등 대학원 생활 전반에 대한 관리를 전담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아들·조카 등 친족이 본인 연구실에서 복무를 진행할 경우 특혜를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이탄희 의원은 "대표적인 불공정이다. 병역 의무를 아버지 밑에서 하는 것을 어느 국민이 공정하다고 생각하겠나"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검토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며 "세 가지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언급한 세 가지 개정 사항은 ▲4촌 이내 혈족인 경우 지도교수가 전문연구요원으로 받을 수 없게 하는 것 ▲전문연구요원은 지도교수와 4촌 이내의 혈족이 아니라는 증거자료를 학교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 ▲학교가 4촌 이내 혈족 관계임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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