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20.10.20 16:55
남홍숙 의원(사진제공=용인시의회)
남홍숙 의원(사진제공=용인시의회)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남홍숙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제출, 지급보증 확인 등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절차를 명확히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대금지급확인시스템 규정을 반영해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신고센터 운영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지역건설근로자·지역건설기계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 발주자는 도급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적용해 발주, 공사감독자는 제출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 안정을 위해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 운영 등이다.

남홍숙 의원은 “조례의 개정으로 건설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과 임금 체불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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