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20.10.21 09:37
미국 법무부 청사(사진=법무부 공식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미국 정부가 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인 구글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의 스마트폰 등에 자사의 검색 앱을 탑재하도록 해 이익을 독점하면서 다른 업체들의 진입을 막았다는 것이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이날 워싱턴D.C. 연방법원에 구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소송장을 제출했다.

법무부는 구글이 경쟁 기업을 원천차단하는 불법행위로 독점적 지위를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구글이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업체, 이동 통신사, 브라우저 등에 구글의 검색앱을 기본으로 깔게하기 위해 이들에게 수십억달러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구글은 플랫폼 광고 수입 등으로 막대한 수입을 올렸고, 다른 검색 엔진들은 아예 경쟁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법원이 구글에게 불법적 관행을 중단하고 일부 사업부문을 매각하라고 지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글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구글 대변인은 "법무부의 소송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며 "구글을 선택한 것은 소비자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이번 소송은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며 "저품질의 검색이 나올 것이고 휴대폰 가격도 올라가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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