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정훈 기자
  • 입력 2020.10.21 10:52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사진출처= 추경호 국회의원 페이스북)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 추경호 의원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이정훈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 유지와 가족합산 조항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추 의원을 비롯해 야당 의원 16명이 지난 20일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소유주식 비율·시가총액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하자는 취지로 소득세법 제94조에 단서 조항을 달았다.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을 10억원으로 유지하고 시행일은 내년 4월 1일로 잡았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안과 대비되는 조항이다.

정부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내년부터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기로 예정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안에 따라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게 된다. 

대주주 요건에는 가족 합산 원칙도 담았다. 배우자,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등 직계존비속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합친 금액이 3억원 이상일 경우 과세 대상으로 묶이게 된다.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정부의 대주주 기준 강화안이 발표되자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추 의원은 가족합산 규정을 없애 개인별로 과세하겠다며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의 소유주식을 토대로 대주주 기준을 판단한다고 규정했다.

지난 7일과 8일 여야 의원들은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것을 유예하자고 입을 모은 바 있다. 국민의힘은 가족합산도 개인별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대주주 기준 강화안을 예정대로 시행하되 가족합산은 폐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남기 기재부 부총리는 오는 22일과 23일 기재부 국감에서 이와 관련해 입장을 다시 한번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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