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남희 기자
  • 입력 2020.10.21 14:23

국토부, 11·12월 약 3만호 공급...수도권 공공임대·공공분양 각각 1만 3000여 호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뉴스웍스=김남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11·12월 중 공공임대·공공분양 등 전국 총 68곳 3만 3080호에 걸쳐 공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공공임대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포함)의 경우 수도권에서 총 32곳, 1만 3414호에 대한 입주자를 뽑는다. 

해당 공공임대주택은 다양한 육아시설을 갖춘 임대형 신혼희망타운 서울 수서(12월, 199호), 영구임대와 국민임대가 혼합된 서울 양원(11월, 영구 100호+국민 192호) 등이 있다. 

11월에 5곳 3650호, 12월에 27곳 9764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선 총 13곳 3287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혼부부 특화형 행복주택인 대전 도안(12월, 360호), 세종 행정중심 복합도시 3-3M2(12월, 1100호), 울산 신정(12월, 100호) 등을 대상으로 11월에 2곳 184호, 12월에 11곳 3103호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공공분양의 경우 수도권에서 총 18곳, 1만 3787호에 대한 입주자를 선발한다.

이중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은 위례 A2-6(12월, 294호), 과천 지식정보타운(12월, 645호), 성남 대장(12월, 707호), 고양 지축(12월, 386호) 등 총 13곳 6454호다. 

신혼희망타운 이외에 인천 용마루(11월, 2277호), 양주 옥정(12월, 2049호), 입주자가 주택품질을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는 후분양 단지인 의정부 고산(12월, 331호) 등도 있다.

지방에서는 총 5곳 2592호의 공공분양 입주자 청약 신청을 받는다.

아산 탕정(12월, 340호), 창원 명곡(12월, 263호) 등 2곳 603호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과 후분양 단지 계룡대실2(12월, 600호), 행정중심 복합도시 6-3M2(12월, 995호) 등이다.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외에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주택을 매입·임차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도 11월과 12월에 대략 1만 7000호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매입임대주택 물량은 전국 5010호, 수도권 2494호다. 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 유형으로 4313호에 대해 전국적으로 수시모집을 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공공분양 및 신혼희망타운·공공임대주택에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자 및 해당 세대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요건'이나 '신혼부부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보라고 권고했다. 최근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늘고, 신혼부부 요건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으로 지난 29일부터 기존 20%에서 25%로 확대됐다. 또 해당 법규에 따라 태아를 포함한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도 신혼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요건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저축액 선납금 포함 600만 원 이상, 혼인 중 또는 미혼 자녀가 있을 것,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등이다. 

청약신청은 공공주택사업자별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 경기주택도시공사청액센터, 인천도시공사 누리집 등에서 할 수 있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내년 1월까지는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을 완화해 보다 많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3기 신도시 및 8.4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 기 발표한 공급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공분양 주택뿐만 아니라 저렴하게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앞으로도 꾸준히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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