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10.21 12:12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당사자 간 금형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하도급 금형 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금형을 통한 완성품 생산을 위탁하는 경우 금형 관리 및 비용 정산 시 원·수급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균형 있게 제시해 이를 바탕으로 최종 완성품 계약 이외에 금형 거래 계약을 별도 체결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수급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금형 비용 전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금형 비용 부담 주체 등을 사전에 서면 합의하도록 하고 분쟁 발생 가능한 상황별로 비용 분담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예를 들어 원사업자의 제품 설계 변경으로 금형 사용이 중단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보수용(A/S)물품 공급 등을 위해 금형을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보관하도록 하고 이 때 발생하는 금형 보관비용, 유지·보수비용 및 재제작비용 등은 원사업자가 모두 부담하도록 규정해 원·수급사업자 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다.

또 금형 회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원사업자가 금형 회수시점·회수방법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사용기간 만료 30일 전 또는 계약 해제·해지 후 즉시 회수시점 등을 통보하도록 했으며 계약이 해제·해지돼 원사업자가 금형을 회수할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원사업자는 해제·해지된 시점부터 일정기간 계약 유예기간을 둬 회수 시점을 정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원·수급사업자 간 금형 비용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분쟁 등으로 금형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경우 원사업자가 금형을 회수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계기로 금형 비용 정산, 금형 회수·반환에 관한 기준 및 절차가 원·수급사업자 간에 공정하고 상호 예측 가능하도록 제시됨에 따라 분쟁 발생의 소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형 모범 거래 관행 확산을 위해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반영해 자동차, 전자 업종 등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할 예정으로 향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 개정 등을 통해 금형 거래 가이드라인을 도입·반영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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