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10.21 13:34

22일부터 정부24 '토지 제증명 일괄신청 서비스' 시행

토지 제증명 일괄 신청 서비스 신청화면 (자료제공=행정안전부)
토지 제증명 일괄 신청 서비스 신청화면 (자료제공=행정안전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토지를 사고팔 때 확인하는 여러 가지의 토지 관련 증명서를 정부24에서 한 번에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부터 대한민국 정부포털 ‘정부24’에서 부동산 거래 시 발급하는 토지 관련 증명서에 대해 일괄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토지 관련 증명서는 토지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로 2019년에 정부24를 통해 신청된 민원서비스 전체 건수 1만3900만건 가운데 가장 많은 6095만건(43.8%)를 차지한다. 특히 토지(임야) 대장 이용건수가 5600만건으로 가장 많다.

이번에 제공되는 ‘토지 제증명 일괄신청 서비스’는 토지 관련 민원사무를 한데 모아 보여주고 필요에 따라 원하는 증명서를 선택해서 한 번에 신청, 발급까지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지금까지는 동일 물건에 대한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을 각각 다른 화면에서 같은 내용을 반복 입력하고 여러 번 신청해야 했다. 토지대장의 경우 ‘폐쇄대장 구분 선택’, ‘특정 소유자 유무구분’ 등 이해하기 어려운 항목들이 신청자를 헷갈리게 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도 토지이용규제를 포함한 여러 개의 법령이 나열돼 보기 불편했다.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는 확인서에도 가격 기준연도를 직접 일일이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랐다.

앞으로는 정부24에서 정보를 한 번만 입력하면 토지와 관련된 원하는 증명서 6종(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을 모두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불필요하고 헷갈리는 항목을 정리해 신청화면 간소화, 사용량 분석을 통한 기본발급 제공, 직접입력 대신 선택기능 부여 등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높였다.

한창섭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이 많이 이용하면서 신청이 번거로운 서비스를 개선해 꾸러미로 제공하는 것이 작지만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며 “토지 제증명 일괄신청 같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 편의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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