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10.21 13:45

금융위,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투자 대상사업도 넓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발표한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창업·벤처기업 등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충분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연간 발행한도를 30억원으로 확대한다. 현행 15억원에서 두 배 늘리는 것으로 주식만 적용된다. 채권의 경우 연간 15억원 한도를 유지하되 상환 독려를 위해 상환 금액만큼 한도를 복원한다.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투자 대상사업도 확대한다. 현재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프로젝트투자 대상사업이 문화산업, 신기술 개발, 산업재산권 창출 등으로 제한되나 크라우드펀딩 발행업종을 준용해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및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허용한다.

중소기업 지분비중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이 프로젝트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조달하고자 할 때 해당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수익지분 비중이 70% 이상이어야 했으나 이를 50%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외에도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및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도 타 등록제 금융투자업자와 동일하게 자기자본 유지요건 충족에 대한 판단기준을 강화한다. 자기자본 유지요건 위반여부 판단시점을 매 회계연도 말에서 매 월로, 미달시 퇴출 유예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오는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