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0.21 14:44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사고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인이 유튜브에 올린 사고 당시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질 테니 사고부터 처리해라"며 구급차를 막아 세워 응급환자 이송을 지연시킨 택시기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특수폭행·특수재물손괴·업무방해·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택시기사 최모 씨(31)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최 씨의 결심 공판에서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이다가 조사가 계속되자 자백했고, 법정에서도 일부 범행에 본인의 잘못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하며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최 씨는 지난 6월 8일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의 한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구급차 기사는 "응급환자가 있으니 병원에 모셔다드리고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말했지만 최 씨는 "사건 처리를 먼저 하고 가야 한다.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며 환자 이송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구급차에 타고 있던 이는 79세의 폐암 4기 환자였으며, 실랑이 끝에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병원으로 이송된 지 약 5시간 만에 숨졌다.

이 사건은 최 씨의 이송 방해로 사망한 환자의 아들이 최 씨의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함께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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