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0.21 17:53
이탄희 국회의원(사진제공=이탄희 의원실)
이탄희 국회의원(사진제공=이탄희 의원실)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미성년자 대상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에 현직 교사가 있었던 사실이 최근 공개된 가운데 성범죄 교사의 교단 복귀를 막기 위한 법안이 마련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쿨미투와 n번방 등 성범죄 교사로부터 아이들을 즉각 분리 조치하고 징계 심의 과정에 학부모가 참여하는 등 성범죄 교사가 다시 교단으로 돌아올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성범죄클린학교법'을 2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스쿨미투 이후 2년이 지났지만 학교는 달라지지 않았다"며 "이번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 과정에서 텔레그램 박사방에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있는 것이 확인됐고 모두 전·현직 담임 교사였다"고 법 개정에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 취합 결과를 공개하며 지난 2011년부터 2020년 8월까지 10년간 성폭력·강제추행·감금·성희롱 등 성 비위를 저지른 교원 1093명중 절반 수준인 524명(48%)이 교단으로 복귀했다고 지적했다.

성범죄 전과 교사 두 명 중 한 명이 학교로 돌아오는 데도 현행 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이를 막을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실사례를 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남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는 2019년 본인이 담임을 맡고 있는 6학년 여학생의 옷에 손을 넣거나 엉덩이와 배, 허벅지를 만지며 성적인 언행을 한 비위사실이 징계위원회 의결을 통해 일부 인정되어 강등처분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2020년 7월부터 같은 학교로 돌아가 담임 보직을 유지한 채 재직 중이다"라고 성토했다.

해당 사례 외에도 성 비위 관련 가해 교사와 피해 학생이 즉시 분리되지 않아 가해교사가 수업 중인 교실에서 신고 학생을 색출하려는 경우도 있었고, 성 비위로 감봉 2개월 경징계만을 받은 가해교사가 3년 만에 또다시 학생들을 성추행해 해임된 사례도 있다.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성 비위 교사에 대한 처벌 수위가 국공립학교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기준 성 비위 교사에 대한 배제징계(파면·해임)는 사립학교가 36%로 46%인 국공립학교보다 10%p 낮았다. 징계 수위자체가 낮다보니 사립학교 성 비위 건수는 2014년 12건에서 2019년 104건으로 5년간 8.6배 폭증했다.

이날 발의된 '성범죄클린학교법은 ▲교내 폭력·집단 따돌림·성폭력 등 사안은 가해자(교사 포함)와 피해 학생 즉각 분리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을 국·공립 수준으로 강화하고 심의 과정에 학부모 필수 참여 ▲학생 대상 성 비위 발생 시 담임교사 임명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스쿨미투는 피해 여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학생에 대한 성비위 행위는 남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교사들의 집단적인 명예를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무관용 원칙으로 대해야 한다"며 "'성범죄클린학교법'을 통해 아이들과 교사 모두를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오로지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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