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대청 기자
  • 입력 2020.10.21 17:41
네이버카페 메인 홈페이지. (사진=네이버카페 홈페이지 갈무리)

[뉴스웍스=장대청 기자]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가장 많은 시정 조치를 받은 곳은 '네이버카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관련 사회혼란 야기 정보 심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방심위가 시정을 요구한 196건 중 47건은 네이버카페 게시물로, 그 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유튜브 23건, 페이스북 22건, 네이버 블로그 21건, 디시 인사이드 14건, 일간베스트 저장소 12건 순이었다.

네이버카페의 경우 특정 확진자가 제약회사 직원 또는 의사라는 게시글이 가장 많았다. 유튜브는 8.15 보수집회 이후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후 병원서 재검사를 받았더니 음성이 나왔다는 가짜뉴스가 공유됐다. 페이스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왼손경례 합성사진이 가장 많았다.

현행법상 방심위는 가짜뉴스 형사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수사 의뢰 없이 삭제 또는 접속차단 조치만을 하고 있다. 경중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례는 경찰청으로 신고하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해당 가짜뉴스 공유 현황을 보면 시정 조치를 받은 가짜뉴스도 계속 확대 재생산되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감염병 등을 대상으로 현저한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가짜뉴스는 중대성이 매우 크다. 방심위에서도 시정 조치와 더불어 최초 유포자를 추적해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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