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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운연 기자
- 입력 2020.10.22 11:25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춘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주주 기준 3억원은 2년 반 전에 시행령상에 이미 개정됐다”며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에 올해 12월 30일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가 된다. 대주주가 된 뒤 내년 4월부터 종목을 매도해 수익이 나면 양도차익의 22~33%(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해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다만 홍 부총리는 “가족합산은 시장여건을 감안해 인별로 전환하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주식 보유액은 주주 당사자와 더불어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 그 외 경영지배 관계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계산하고 있는데 이를 개인별 합산으로 전환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