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10.22 11:40

20일 준비기간 후 수사 기간 70일…대통령 승인 받으면 30일 연장 가능
변협 4명 추천 후 교섭단체 2명 합의…대통령 2명 중 1명 특별검사 임명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민의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국민의힘은 22일 라임·옵티머스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 도입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이름으로 대표발의한 '라임·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를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번 특검의 파견 검사는 30명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의 1.5배(20명), '드루킹 특검'의 2.3배(13명)에 이른다. 또한 파견 공무원은 60명 이내로 구성했고 대통령이 4명의 특검보를, 특검이 60명 이내의 수사관을 각각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사건을 추미애 검찰에 그대로 맡겨서는 국력낭비를 피할 수 없고 진실을 제대로 밝힐 수 없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국민의힘 103명과 국민의당 3명, 무소속 4명 등 110명이 참여했다. 

특검 기간은 특검 임명 뒤 20일간의 준비 기간과 70일 이내의 수사 기간으로 정했다. 다만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수상대상에는 금융사기로 인해 파생된 정관계 인사 로비 의혹 사건 뿐 아니라 수사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등 직무 관련 범죄도 포함됐다.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의 특검 후보자 중 교섭단체가 2명을 합의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 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제안 이유에서 "이번 사건은 금융사기 피해자를 양산한 거대범죄임에도 정부·여당은 사건 실체를 밝히기보다 사건을 은폐·축소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피고인의 진술만 취사선택했다"며 "여당이든 야당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히 진상규명을 함으로써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도 "추미애 장관이 장악한 '추미애 검찰'이 권력 실세와 관계된 사람들이 숱하게 연계된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사를 결론 내는 것을 도저히 그대로 둘 수 없다"며 "민주당 스스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바란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특검을 거부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특검법안 처리와 관련해 회동을 할 예정이라고 소개한 뒤 "민주당이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 준비의 실무는 당 라임·옵티머스 권력 비리 게이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이 진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지난 18일 기자들과 만나 "이성윤 검사장이 지휘하는 수사팀은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제대로 된 수사를 위해선 정부·여당이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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