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남희 기자
  • 입력 2020.10.22 14:03

26일부터 후면 거치 2개, 내부 반입 3개 노선 시범운영

자전거 반입 가능 버스 내부 (자료제공=서울시)
자전거 반입 가능 버스 내부 (자료제공=서울시)

[뉴스웍스=김남희 기자] 앞으로 서울 시내버스 탑승 때 자전거를 휴대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오는 26일부터 2개월간 차량 후면에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거나 차량 내 자전거 반입이 가능한 시내버스 노선을 시범 운영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시범운영은 한강·청계천·월드컵경기장 등 시민들이 즐겨 찾는 주요관광지를 중심으로 5개 버스 노선에서 우선 실시된다. 평일에는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시간대에 이용이 가능하며, 주말에는 전 시간대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시범 승차 운행은 자전거 후면 거치 가능 노선과 차량 내 반입 가능 노선으로 나뉜다.

시내버스 외부 후면 거치대를 통한 자전거 거치는 2대까지 가능하며 자전거 탑승자가 직접 자전거를 실어야 한다.

버스 내 반입 노선의 경우 자전거 1대만 가지고 승차할 수 있다. 휠체어 전용 공간에만 자전거를 세울 수 있다. 자전거 탑재가 가능한 차량은 휠체어 전용 공간에 좌석이 제거된 전기 버스로 한정한다.

휠체어 이용자가 승차하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과 '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에 따라 자전거를 휴대한 승객은 중도 하차해야 한다. 이미 휠체어 이용자가 승차한 경우에는 차내에 자전거를 반입할 수 없다.

자전거 반입·반출 과정 및 운행 중 자전거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차내에 거치한 자전거가 관리 부실로 파손 및 훼손된 경우에는 자전거 소유자가 책임을 진다.

버스 후면에 자전거 거치대를 장착한 노선은 6657번(6대), 7730번(3대)이다. 자전거를 버스 내에 반입할 수 있는 노선은 162번(5대), 6513번(4대), 7612번(4대)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해당 버스 외부에 자전거 모양의 스티커를 붙여 홍보할 계획이다.

BIT 도착정보시스템과 카카오 및 네이버 버스 앱에서 자전거 거치 및 승차가 가능한 차량을 자전거 아이콘으로 표시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시범 운영으로 시내버스에도 자전거 거치가 가능해져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이 더욱 강화됐다"며 "자전거가 퍼스트-라스트 1마일 이동을 위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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