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대청 기자
  • 입력 2020.10.22 14:53

이재홍 게임위원장 "게임 불법 프로그램(핵), 이용자도 처벌해야" 

전용기(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국회 문체위 국정감에서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방송 갈무리)

[뉴스웍스=장대청 기자] 게임 운영진이 '슈퍼계정(운영진이 게임 환경과 서비스를 확인하기 위해 비밀리에 운영하는 계정)'을 이용해 게임에 부정개입하는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국정감사에서 "최근 던전앤파이터라는 게임에서 운영자가 멋대로 최고 아이템을 만들고 심지어 이용자에게 판매해 물의를 일으켰다"며 "게임 산업법 상 운영자의 부정개입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9월 넥슨 온라인게임 '던전앤파이터'에서는 한 직원이 '슈퍼계정'을 이용해 아이템을 빼돌려 현금 5000만원 수준의 부당 이익을 취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게임 운영사인 넥슨 자회사 네오플은 해당 직원을 해고하고 민형사상 고소, 고발 등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전 의원은 "게임 운영자의 개입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7년부터 이어진 개입 이력이 화려하다. 넥슨, 넷마블, 펄어비스 등 기업에서 이뤄지고 있다. 걸린 게 이 정도지 얼마나 있었는지 알 수 없다"며 "현행 법안에서 운영자 부당 개입을 저지할 근거가 없다. 대부분 게임사는 전투력이나 랭킹으로 경쟁해 과금을 유도하는데 운영자가 이를 짓밟았다. 일각에서는 일부러 게임사가 경쟁 투기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장은 "게임사 직원의 개인적인 일탈 행위다. 이런 것에 개입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게임위는 이용자에게 피해가 가고 있는지 주시하고 있다. 피해가 있다면 즉시 개입하려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전 의원이 재차 법적 처벌 근거의 필요성을 언급하자 게임 산업법상 부당 개입을 처벌할 근거를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전 의원은 이어 게임 핵(게임 플레이를 유리하게 해주는 불법 프로그램)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그는 "핵 프로그램 제작, 유포로 인한 피해가 크다"며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를 보면 핵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하지만 졌다. 오히려 불법 프로그램이 더 증가했다. 이에 따라 동시접속자가 줄어들기도 했다. 게임위 자료에 따르면 핵에 의한 손해가 1조2000억원에 달한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게임위는 핵을 판매하는 이들에 대한 조사와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도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PC방형 불법 도박장 제재 관련한 지적에 이 위원장은 "게임산업이 국가 이익에 기여할 부분이 많다. 게임에 도박이 개입되면 손실이 클 것이라 본다"며 사감위 등과 협조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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