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10.22 17:38

한전KPS와 7개 민간정비회사, 사실상 발전정비시장 독점...'신규업체 진입장벽 철회' 촉구

'발전정비 성장기업협의체'는 2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정비공사 신규업체 말살하는 진입장벽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원성훈 기자)
'발전정비 성장기업협의체'는 2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정비공사 신규업체 말살하는 진입장벽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지금까지 우리나라 '발전정비 시장'은 발전정비협회 회원사인 한전KPS와, 금화PSC 외 7개사 위주로 운영됐다. 지난 2015년부터 신규 또는 발전소 주변 지역업체와 공동수급 의무요건에 따라 신규 업체는 약 10%~30%의 지분을 가지고 일부 발전소 정비에 참여토록 하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발전정비 성장기업협의체'는 2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정비공사 신규업체를 말살하는 진입장벽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발전정비 성장기업협의체'는 새로이 발전정비 시장에 진입한 20여개의 영세한 신규 업체들로 구성된 협의체로서 각 업체의 폐업위기와 이런 위기를 불러 일으킨 발전정비 시장의 구조적인 모순점을 해소하고 상호협력과 지속발전을 위해 구성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정부의 '정비원 공공기관으로 전환(비정규직의 정규화) 정책'에 따라 발전 5사의 경상정비공사는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연장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최근 한국남동발전(주)에서 발주한 '고성하이화력 발전소 경상정비공사(2020년 1월 13일)'는 종합심사 낙찰제를 적용하면서 '동일공동실적' 평가기준을 새로이 반영하고 공동수급 배점은 조달청의 기준보다 현저히 축소함으로써 신규 업체는 참여 자체가 불가능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정부의 국가계약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와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등에 따르면 중소기업, 지역업체 및 실적미흡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상생은 물론, 신규업체를 육성해 다자간 경쟁을 유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이런 정부방침을 지키지 않아서 불이익을 받아왔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동 협의체는 앞서 언급한 파산위기로부터 벗어나고 종합심사낙찰제 평가기준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국가계약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경쟁 원칙에 반하는 계약연장 또는 수의계약을 즉각 중지하고 신규계약을 추진할 것 ▲국가계약법 제25조 제2항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부합하고 다자간 건전한 경쟁을 위해 신규업체 육성차원에서 '공동수급 의무화' 등을 요구하는 바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발전경상정비를 한전KPS와 7개의 민간정비회사가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현 형태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발전경상정비 산업의 경쟁 도입정책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경상정비 산업의 전문성 강화와 질적 성장에 필요한 신생업체의 출현을 가로막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이처럼 불공평하게 운영되고 있는 경상정비 시장에서 신생 경상정비 사업체들은 경영난은 물론 폐업의 위기에 내몰려 있다"며 "올바른 경쟁을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정비공사 실적을 보유한 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다자간 공정한 경쟁을 통해 궁극적으로 발전소 안정운영과 정비품질의 질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발전정비 성장기업협의체'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부터 중지한 발전 5사의 경상정비공사 발주 즉각 개시 ▲산업통상자원부와 발전 5사는 17년 이상 몰아주기식 수의계약 중단하고 일반경쟁으로 전환 ▲신규업체 진입을 완전 봉쇄한 입찰기준을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공동계약)에 따른 '신규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 의무화 ▲산업통상자원부와 발전 5사는 일정한 수준의 실적 보유업체를 수의계약을 통해 2차로 육성, 다자간 공정한 계약 유도 ▲한국수력원자력은 양수발전소 '정비업체 선정기준'의 대폭 완화 ▲불투명한 수의계약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 협의체의 박근배 회장은 "2020년 10월 현재 우리나라의 총 발전설비용량 중 발전 5사와 한수원이 운영하는 발전설비 점유율은 약 65%에 달한다"며 "이렇게 거대 규모의 발전경상정비를 한전KPS와 7개의 민간정비회사가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들 기업의 연간 계약금액은 약 1조 5천억 정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7개 민간정비회사는 정부의 안정적 전력 생산을 목적으로 2003년부터 육성된 기업"이라며 "육성 당시에는 아주 부족한 기술력과 소수의 정비원으로 출발한 영세기업이었으나 정부와 발전 5사가 17년 이상 무한한 일감 몰아주기식의 편파적인 지원과 경쟁 없는 수의계약 등으로 현재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7개의 민간정비회사 육성 당시의 발전정비 용량에 비해 최근에는 4배 이상 성장했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한전KPS와 7개 민간정비회사만이 발전정비 시장의 생태계를 주도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특히 "2017년 이래로 발전 5사의 경상정비 발주는 중단돼 있고, 기존 업체들과의 수의계약, 계약연장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6조 제1항의 일반경쟁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27조 상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이는 신규 경상정비 업체를 고사시키는 처사가 아닐 수 없기에 즉각 개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기존 7개의 민간정비 회사 육성과 마찬가지로 영세한 신규 경상정비 업체를 발전정비 시장의 생태계에 진입케 하여 발전 경상정비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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