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0.10.22 17:10

"합병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따른 것"…재판 일정 놓고서도 신경전 벌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제공=인터넷 언론인연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제공=인터넷 언론인연대)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삼성그룹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변호인단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가 범죄라는 검찰 시각에 동의할 수 없고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의 변호인들도 "합병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따른 것"이라며 위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계획했다고 보고 있다.

향후 재판 일정을 짜는 과정에서도 검찰과 변호인단이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은 다음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단은 가급적 늦추려는 태도를 보였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특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변호인단이 방대한 양의 증거기록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취지에서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증거기록만 368권, 약 19만페이지에 달한다"며 "기록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다음 재판까지 최소 3개월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변호인들도 "하루에 기록을 1000페이지씩 봐도 200일"이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수사기록이 방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변호인들이 그동안 장기간 피고인 측을 변호해오며 기록 확인이 많이 돼있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 사건은 사회적·경제적 파장 큰 사건이므로 신속하고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재판부는 3개월의 시간을 주는 것은 다른 사건에 비해 많은 시간을 주는 듯 하다고 판단해 변호인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음 공판준비기일 일주일 전까지 증거에 대한 의견서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년 1월 14일 오전 10시 411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공판준비기일은 두 차례만 진행하고 그 다음부터 본 재판 진행을 하기로 이미 결정했던 상황"이라며 "다음 공판준비기일에선 검찰 측이 오전에 2시간 정도 공소사실 요지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한 후 오후에 4시간 동안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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