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0.10.22 17:24

윤화섭 안산시장·조광한 남양주시장, 포항시 방문… 국가균형발전 위해 필요 공감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 윤화섭 안산시장과 부회장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22일 포항시청을 방문, 이강덕 시장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지정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 (사진제공=포항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 윤화섭 안산시장과 부회장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22일 포항시청을 방문, 이강덕 시장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지정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 (사진제공=포항시)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 윤화섭 안산시장과 부회장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22일 포항시청을 방문, 이강덕 시장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지정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

현재 법안 심사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기도내 수원, 안산, 남양주 등 10곳과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남 김해 등 6곳이 특례시로 지정된다.

이날 이강덕 시장은 “2020년 6월말 기준 전체인구의 50.2%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타개하고 현 정부의 국정목표인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특례시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건의했다.

이에 윤화섭 안산시장과 조광한 남양주시장 또한 지자체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제도 개선으로 주민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인구 50만 이하 기초자치단체와 동반성장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윤화섭 안산시장과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포항철길숲을 둘러본 뒤 “그린웨이사업을 통해 철강도시 이미지에서 녹색환경도시로 변모해 가는 포항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특성에 따른 대시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동협력⸱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7월 제7차 정기회의에서 이강덕 포항시장은 부회장으로 추대돼 도시 간 협력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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