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10.22 17:38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직장내 괴롭힘 등 교육…수원 iTV 생중계

장재성 강사가 비대면으로 강의하고 있다(사진제공=수원시)
장재성 강사가 비대면으로 강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수원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수원시는 22일 신규 공직자를 대상으로 ‘2020년 수원시 공직자 청렴 교육’을 열었다.

올해 1~8월에 임용된 신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이날 교육은 수원 수원인터넷방송(iTV)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중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장재성 경찰인재개발원 인권감성교육센터 강사는 공직자들이 지켜야 할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 강령’, 직장 내 상사에 의한 괴롭힘 등을 설명했다.

장재성 강사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 청탁·금품 등 수수를 금지해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며 “공무원 행동 강령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갈등 상황에서 추구해야 하는 가치 기준과 지켜야 할 행동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는 사용자의 법적의무이자 노동자의 권리”라며 “직장 내 괴롭힘은 당사자의 관계, 괴롭힘이 행해진 상황과 내용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무권한이 있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갑질’의 사례로는 상급자의 반말, 회식 자리 참석 강제 권유, 특별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을 채용하도록 기준을 변경하거나 압력을 행사 , 본인 자녀의 청첩장 발송을 직원에게 시킨 경우 등을 제시했다.

수원시 감사관 관계자는 “새내기 공직자분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청렴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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