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0.10.23 08:50

행정사무감사‧현지확인 조치 결과 확인, 조례안 등 심의…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방청 제한

지난 9월 7일 제272회 임시회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양평군의회)
지난 9월 7일 제272회 임시회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양평군의회)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양평군의회가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제273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를 개최해 군정 전반에 대해 심사한다.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농촌관련 분야 국세·지방세 감면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박현일 의원 대표발의)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사업추진 건의안(황선호 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한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전 자금 지원과 관련한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 포인트(One-point)로 의결할 예정이다.

26일에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양평군군민헌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일 의원 대표발의) ▲양평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우 의원 대표발의)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요찬 부의장 대표발의) ▲양평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 등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의한다.

이와 함께 ▲양평군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등 14건의 군수제출 조례안 ▲양평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양평 금왕지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다룬다.

27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시 의원들이 지적한 사안 중 24개부서 65건의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중간 점검한다. 최종 결과는 내년 상반기 임시회 등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예정이다.

전진선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불편을 감내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회기를 통해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사업장 현지 확인 과정에서 의원들이 전달한 주민의 뜻이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군민을 위한 더 발전적인 대안 제시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 관계자는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었지만, 수도권 진정세가 더딤에 따라 방청을 제한하고 필수 인원만 참석해 진행하며, 비말차단용 투명 칸막이 설치 등 방역조치를 강화해 회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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