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현 기자
  • 입력 2020.10.23 09:32

다음달 6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지원센터에서 신청…심사 후 11월 중순 융자 실시

안산시청사 전경 (사진=안산시)
안산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안산시)

[뉴스웍스=이수현 기자] 안산시는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을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받는다.

생활안정자금은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고 자활의욕이 강한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융자신청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자금, 전세자금, 학자금 등 조례로 정해진 용도에 한해 융자하는 사업이다.

생활안정자금은 1가구당 1000만 원 이하며, 학자금은 가구당 500만 원 이하다.

융자 조건은 일반 대여금의 경우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또는 일시상환, 연이율 1% 및 연체이율 연 4%이며, 학자금 융자금은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또는 일시상환, 연이율 면제 및 연체이율 연 4%의 조건으로 융자를 실시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다음달 6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융자는 신청 후 심사를 거쳐 11월 중순 실시된다. 다만 근로무능력자, 파산선고를 통해 면책결정을 받은 자 등 상환능력이 없거나 이미 생활안정자금을 차용해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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