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20.10.23 11:28

질병관리청, 임상현장에서 11개 분야 진단·치료 시 적극 활용 당부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환자가 뇌혈관색전술이나 담도스텐트 시술 등 중재적방사선시술을 받을 때 불가피하게 피폭되는 '방사선 선량 기준'이 새롭게 설정됐다.

질병관리청은 진단과 치료 시 나타나는 방사선 피폭선량을 낮추기 위해 11개 주요 중재적방사선시술에 대한 진단참고수준(DRL)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중재적방사선시술은 혈관 협착이나 확장 등을 진단해 스텐트 또는 코일 등을 혈관으로 밀어넣는 비침습 시술을 말한다. 이때 사용되는 장비가 바로 방사선 투시장비다.

문제는 이때 방사선이 불가피하게 방출돼 환자가 피폭될 수 있다는 점이다. DRA(진단참고수준)은 진단과 치료 도중 환자가 받는 피폭선량을 최대한 줄이면서 원하는 목적을 수행하는 최소값이다. 보통 영상의학검사 시 받는 환자 피폭선량 분포 중 75% 수준으로 설정‧권고한다. 하지만 절대적 기준은 아니어서 나라마다 기준치가 다르다.

이번 DRA는 서울대병원 제환준 교수가 정부 용역으로 만든 것으로 2012년 식약처에서 마련한 진단참고수준을 재설정 또는 추가했다.

11개 부위 선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 분석과 영상의학과전문의 등 전문가 합의를 통해 결정됐다. 또 DRA 최종결과는 대한인터벤션영상의학회의 검수를 받았다. 환자 피폭선량 자료는 전국 46개 의료기관의 중재적방사선시술 장치에서 획득한 1만6건의 빅데이터을 활용했다.

DRA는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임상현장에선 이를 참고해 방사선안전관리를 하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관련 단체 및 학회를 대상으로 진단참고수준이 임상에서 널리 활용돼 환자에 대한 방사선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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