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10.23 11:13

중앙부처 대상 사용의사 조회절차 생략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기획재정부는 혁신제품의 무상양여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물품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중앙부처가 불용품을 지자체 등에게 무상양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른 중앙부처 대상 사용의사 조회절차를 거쳐야 하는 복잡함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범사용이 끝난 혁신제품은 중앙부처 대상 사용의사 조회절차를 생략하고 당초 시범사용한 지자체, 공공기관에게 바로 무상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나 공공기관도 중앙부처와 동일하게 자신이 시범사용한 혁신제품의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받아 계속해서 사용·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2019년부터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일반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혁신제품 시범 구매 사업은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된 혁신제품을 조달청이 구매해 중앙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시범 사용하고 사용 결과가 우수한 제품을 공개하는 사업이다.

현재 162개 혁신제품 가운데 59개 제품을 시범구매했으며 이 가운데 12개 제품은 시범사용이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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