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10.23 12:08

"출입등록 신청시 언론사 공공성과 신청 기자 상주 취재 의사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 기준 강화 예정"

국회의사당 본관에 가을 분위기가 완연하다. (사진제공=인터넷 언론인 연대)
국회의사당 본관에 가을 분위기가 완연하다. (사진제공=인터넷 언론인 연대)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회사무처는 2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전자 간부의 국회 출입기자증 발급 및 이를 활용한 대관업무 수행 건'에 대해 경찰 고발 및 해당 당사자의 출입기자 등록 취소와 소속사의 출입기자 등록 신청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간부의 부당한 국회 출입기자증 발급 및 이를 활용한 대관업무 수행에 대해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7일 "국회의 질서와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즉시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해 당사자에 대해 2차례의 서면 조사를 실시했고 삼성전자 측에도 공문을 통해 자료 제출 및 사실 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했으며, 인터넷언론사인 '코리아뉴스팩토리'의 설립 경위 및 운영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와 문화체육관광부 측에도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률적 검토를 위해 국회사무처 법률자문기관으로부터 법적 자문을 받고, 지난 20일에는 국회사무총장 직속 '국회 언론환경개선 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제재 수준과 향후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알렸다.

특히 국회사무처는 "이상의 사실관계 조사 및 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조치하기로 결정했다"며 "먼저 국회 출입기자증으로 대관업무를 수행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형법' 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137조), 공문서부정행사(제230조), 건조물침입(제319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피고발인의 위법 행위에 대해 당시 고용주였던 삼성전자 측의 지시·교사나 묵인·방조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해 지난 22일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당사자의 행위는 국회사무처 자체 규정('국회출입기자 등록 및 취재 지원 등에 관한 내규') 상 '국회 출입의 목적이 보도활동과 관련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당사자에 대해서는 즉시 출입기자 등록을 취소하고, 향후 1년 간 출입기자 등록 신청을 제한하는 제재처분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당사자가 소속된 언론사(코리아뉴스팩토리)에 대해서도 제재조치가 취해졌다. 국회사무처는 "자체 조사 결과 이 언론사는 사실상 당사자 개인이 운영하던 언론사로 파악된다"며 "현재 언론사 사이트가 폐쇄되는 등 언론사로서의 운영도 중단된 상황임을 고려해, 해당 언론사 소속기자에 대해서도 출입기자 등록을 취소하고 향후 1년 간 코리아뉴스팩토리 소속기자의 출입기자 등록 신청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이번과 같이 국회 출입기자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부정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회 언론환경개선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출입등록 신청시 언론사의 공공성과 신청 기자의 상주 취재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국회사무처는 "삼성전자 측에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소속 임직원이 해당 기업의 정보수집과 민원 활동을 위한 업무 목적으로 국회 출입기자증을 부정하게 활용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면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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