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0.23 14:06

"지방세법이 지자체장에게 부여한 합법적 권한 행사…시의 재의요구 이유 부당"

서울의 아파트 (이미지=픽사베이)
서울의 아파트.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서울 서초구가 1가구 1주택 소유자 재산세 부담 감경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3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구는 해당 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5일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이달 6일 서울시에 이를 보고했으나 서울시가 이튿날인 7일 재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서 구는 "법률·세무·학계 전문가로 구성한 특별자문위원회의 자문과 추가 법률자문 등을 거쳐 서울시의 재의요구는 법률상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고 개정조례안 공포를 결단했다"고 덧붙였다.

또 구는 시와 수차례 합의를 시도했지만 끝내 '불발'됐다고 강조했다. 구는 "서울시와 합의점 도출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지속적으로 서울시장 권한대행과의 면담을 여러 차례 요청하고 날짜를 기다렸으나, 지난 21일 저녁 서울시가 면담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최종적으로 통보했다"며 "더는 기다릴 수 없는 판단을 내렸다"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50% 세율을 인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조례안이 확정되면 대상자들은 올해 납부한 재산세 가운데 최저 1만원 미만에서 최고 45만원까지 평균 10만원 가량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 (사진=조은희 구청장 공식 블로그 캡처)
조은희 서초구청장. (사진=조은희 구청장 공식 블로그 캡처)

구는 "재산세 감경은 지방세법이 지자체장에게 부여한 합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서울시의 재의요구 이유 자체가 부당하므로 시는 서초구 구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구는 시가 재의요구 이유로 언급한 사항들이 모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는 ▲시의 판단과는 달리 상위법 위반 소지 없음 ▲이번 개정안은 내년 이후에나 적용될 전망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과 혼선 여지없음 ▲1주택자-무주택자 간 형평성 문제를 논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음 ▲구세분만 감경하기에 다른 자치구 재정 여건에 영향 없음 등을 언급했다.

구는 "충분한 숙의·검토를 거치고 서울시장 권한대행 면담도 추진했으나 시가 거부함에 따라 조례 개정안 공포를 단행할 수밖에 없다"며 "향후 시의 대법원 제소와 집행정지 신청 등의 추가 조치가 있을 경우 최선을 다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코로나19 시기에 과도한 세금부과로 고통받는 1가구 1주택 주민들의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다. 이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는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며 "서울시가 지방자치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유연성을 발휘하기를 바라며, 시도 재산세 급등으로 고통받는 천만 서울시민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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