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10.23 14:58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강화…전자상거래 분야, 동의의결제도 도입"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소비자이슈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대응하고 있다”며 “플랫폼에서 정확한 상품 정보가 유통되도록 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함으로써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상품 가격·품질 개선으로 소비자 권익이 증진되는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한국광고법학회와 공동으로 ‘SNS 플랫폼에서의 소비자이슈’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SNS 시대의 광고와 소비자’, ‘SNS 플랫폼과 소비자 보호’,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소비자 보호’ 등 3개 세션으로 진행됐으며 공정위와 학계 및 업계 관계자가 참여해 SNS 플랫폼에서의 소비자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조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소비자의 소비환경도 온라인 플랫폼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플랫폼 소비환경으로의 변화에는 밝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데이터와 기술을 선점한 거대 플랫폼이 독점력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주어지는 선택의 폭을 제한할 우려가 있고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부정확한 정보들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소비자들은 시대나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전하게 소비할 권리,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같은 기본적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업계의 자율준수 활동을 지원하면서 SNS에서의 부당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대폭 개정할 예정”이라며 “변화한 디지털 경제하의 시장환경을 반영해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관여도와 역할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재정비하고 검색결과와 순위의 투명성을 확보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전자상거래 분야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고 전문화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신속하고 효과적인 소비자 피해구제 수단도 확충할 계획”이라며 “공정위는 경쟁을 촉진하여 디지털 경제에 혁신이 꽃피도록 하는 정원사로서 소비자정책의 밑그림을 그려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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