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10.23 14:37

의료급여 수급권자 220만원, 건강보험 가입자 200만원 지원

강화군보건소 전경(사진제공=강화군)
강화군보건소 전경 (사진제공=강화군)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강화군이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

의료비 지원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 하위 5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가입자로, 국가 암 검진을 통해 발견된 5대 암과 폐암 환자다. 소아암은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과 재산기준이 적합한 자다.

건강보험가입자 지원금액은 연간 최대 200만원이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모든 암에 대해 연간 최대 220만원까지 3년간 지원한다. 소아암 환자는 연간 최대 2000만원(백혈병은 3000만원)을 지원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건강보험가입자는 국가 암검진을 받아야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다”며 “대상자는 올해 안에 국가 암검진을 꼭 받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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