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10.23 15:49
23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회 사진공동취재단)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라임 무역금융펀드 100% 배상 결정은 금감원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라임 무역펀드 투자자 원금 100%) 배상 권고가 금감원의 책임을 전가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사건 전체를 덮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금융회사들의 책임은 고객의 피해를 보상 내지는 배상해주는 거라고 본다"며 "저희의 책임은 금융시스템을 혹여라도 제대로 못 지켰으면 국민들 앞에 져야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금감원이 금융사기에 공모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2017년 옵티머스가 자기자본 미달로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위기에 처했을 당시 경영정상화방안을 제출하며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은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이 부실·편법 '컨설팅'으로 금융사기에 공모했다"며 "금감원은 제도적인 개선책을 논할 때가 아니라 옵티머스·라임과 관련해서 법적인 형사책임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고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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