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10.23 16:49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만 가능하던 신청접수처 확대…유족 편의 향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신청창구 확대 안내(도표제공=수원시)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신청창구 확대 안내(도표제공=수원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오는 11월부터는 사망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장제급여를 수원시연화장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는 장제급여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11월2일부터 장제급여 신청 접수창구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수원시로부터 생계·의료·주거급여 등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 조치에 필요한 80만 원이 장제급여로 지급되는데 기존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다.

일부 유족들은 장례절차를 마치고 거주지로 돌아가 타지역에서 장제비를 신청하려다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사망신고 접수는 동 행정복지센터는 물론 구청 등에서도 가능하지만 장제급여 신청은 수급자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만 할 수 있어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결국 수원을 재방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관련 서류 등을 분실하기도 해 불편이 가중되기도 했다.

수원시는 유족들의 행정업무처리를 간소화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장제급여를 신청의 절반 이상이 이용했던 수원시연화장에 장제급여 신청서 접수처를 신설하기로 한 것이다.

수원시는 수원시연화장에 신청서와 홍보물 등을 비치해 장제급여 신청서류를 접수받으면 이를 이관받아 장제급여를 지급하는 절차가 진행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사망 시 존엄한 마무리를 위한 장제급여의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는 적극행정으로 유족들의 행정편의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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