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10.25 14:55

고병원성 AI 확진 따라 신속·강화된 방역조치 추진…농식품부 "차단방역 수칙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준수"

20일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과 관련 특별교부세 56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닭농장에 모여있는 닭들. (사진=행안부)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최근 해외에서 발생 건수가 3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국내 유입이 우려되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결국 2년 8개월 만에 발생하면서 가금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남 천안에서 21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을 정밀검사한 결과 H5N8형 고병원성 AI로 확진됐다고 25일 밝혔다.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나온 것은 2018년 2월 1일 충남 아산 곡교천의 H5N6형 이후 2년 8개월 만에 처음이다.

저병원성 AI란 가금에서 임상 증상이 거의 없지만 일부 산란율 저하 등 피해를 입히는 제3종 가축전염병이다. 고병원성 AI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23일 기준 전 세계에서 AI 발생은 593건으로 전년 대비 2.8배 증가했다. 특히 주변국인 러시아와 대만, 중국 베트남 등에도 217건이 발생하며 1년 전보다 2.2배 증가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3일 해당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돼 선제적 방역조치로 해당 분변 채취지점에 대한 출입통제와 반경 10㎞ 내 가금농장(188호)에 대한 이동통제를 실시해 왔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 확진에 따라 신속하고 강화된 방역조치를 추진한다.

우선 항원 검출지점 반경 500m 내 사람·차량 출입금지 명령을 발령하고 통제초소를 통해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야생조류 방역대(반경 10㎞)에 포함된 천안, 아산, 세종 등 3개 시·군의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에는 축산차량의 진입을 금지한다.

아울러 소규모 가금 사육농장 방역 강화를 위해 전국 단위로 가금방사 사육을 금지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소규모 농장은 다른 농장의 가금을 구입·판매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전통시장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천안시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 운영은 이동제한을 해제 시까지 중단한다.

전국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초생추·중추(70일령 미만)와 오리 유통을 금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언제든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인 만큼 모든 가금농장은 차단방역 수칙을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