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10.25 15:40

걷기 권장량, 1주일에 '빠르게 걷기' 최소 150분…올바르게 걷기에도 유의

'한국인을 위한 걷기 가이드라인'. (포스터=보건복지부 제공)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걷기 활성화를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한국인을 위한 걷기 지침'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성인 비만율은 2014년 30.9%에서 2018년 34.6%로 증가했고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같은 기간 58.3%에서 47.6%로 감소했다.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신체활동이 더 줄어들면서 비만이 증가할 위험이 더 커졌다.

건강증진개발원이 최근 1031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32.9%는 '코로나 전에는 충분한 신체활동을 했지만, 현재는 충분한 신체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 중 42.1%는 코로나 이후의 생활 변화에 대해 '체중증가'라고 답했다.

걷기 요령 (표제공=보건복지부)

걷기는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신체활동으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실천할 수 있다.

규칙적인 걷기는 모든 사망 위험 감소, 비만 위험 감소, 8대 암(유방·대장·방광·자궁내막·식도·신장·폐·위암) 및 심장병·뇌졸중·치매·당뇨병 등 질환 발병위험 감소 효과가 있다. 

또한, 걷기는 우울증 위험을 감소시키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켜 정신건강의 증진에도 기여하고, 인지기능 향상에도 효과가 있다.  

이번 지침은 '걷기 권장량'과 '올바르게 걷기' 등에 대해 안내한다.

걷기 권장량은 1주일에 '빠르게 걷기'(걸으면서 대화할 수 있지만, 노래는 불가능)를 최소 150분 하거나 또는 '매우 빠르게 걷기(걸으면서 대화 불가능) 75분을 하는 것이다.

올바르게 걷기에도 유의해야 한다.

지침에 따르면 걷기 자세, 발의 동작, 걸음걸이, 팔 동작 등은 걷는 속도나 에너지 넘치게 걸을 수 있는 능력을 크게 좌우한다.

바른 자세로 걸으면 어깨와 목의 긴장을 풀어주며 허리나 골반의 통증도 막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걷기 전후에는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을 하고, 걷기 시작할 때는 5분 정도는 천천히 걷다 속도를 높이고, 걷기를 끝낼 때도 서서히 속도를 늦추는 것이 좋다.

이번 지침 책자와 영상은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윤신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과장은 "코로나19로 국민 생활의 변화가 큰 상황에서 걷기 가이드라인이 건강생활 지침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국민들이 걷기 실천을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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