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0.10.26 10:2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제공=인터넷 언론인연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제공=인터넷 언론인연대)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26일 재개된다. 다만 이 부회장은 아버지인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로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의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이번 재판은 지난 1월 17일 공판 이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피고인들에게 편향적인 재판을 한다"며 재판부 변경을 신청한 뒤 약 9개월 만이다.

특검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에서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여부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법원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은 기존 재판부에서 계속 심리를 한다. 이날 재판은 공판 준비기일로 지정돼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재판부는 지난 6일 이례적으로 이 부회장에게 법정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보냈다.

이 부회장은 전날 부친인 이 회장이 별세하면서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출석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이날 예정된 재판을 취소하고 일정을 조율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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