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0.10.26 11:09

총 세대주 60% 이상 찬성해야 신청가능

지난 9월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가 공고안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양평군)
지난 9월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가 공고안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양평군)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양평군이 공설화장시설 건립에 박차를 가했다.

군은 오는 12월 15일까지 공설화장시설의 최적 입지선정을 위한 건립 후보지 공개 모집 공고를 시작한다.

양평군은 지난 7월 화장시설 후보지 공모 등 건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역대표와 전문가 등으로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설화장시설 건립 후보지 공개 모집 공고 내용에 대해 수차례 토론과 선진 화장시설을 견학하며 공고안을 최종심의‧의결했다.

공설화장시설 건립 규모는 부지면적 3만㎡ 내‧외로 화장시설(화장로 5기, 연면적 3000㎡),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건립후보지 유치신청은 건립 후보지 해당 지역의 총 세대주 60% 이상 찬성 지역의 대표자가 할 수 있으며, 해당 읍‧면을 경유해 오는 12월 15일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마을(행정리)에는 마을 발전기금 60억원을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화장시설 부대시설 운영권 부여, 화장시설 규모에 맞는 기간제근로자 우선 채용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유치지역 해당 읍‧면민에게는 화장수수료가 면제된다.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평군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건립 후보지 유치와 관련해 마을 주민총회 개최시 사전에 해당 읍‧면에 통보해 방역조치 및 준수사항을 안내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내년 3월까지 건립 후보지 유치신청 마을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장 조사, 타당성 용역 후 건립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으로 2023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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