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남희 기자
  • 입력 2020.10.26 11:32

읍면동주민센터 등에서 접수…30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 따른 5부제 시행

[뉴스웍스=김남희 기자] 중소기업벤처부(이하 중기부)는 기존에 온라인으로만 가능했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을 현장방문으로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집합금지업종 및 영업제한업종 등 특별피해업종과 2020년도에 매출이 급감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가량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현장접수는 읍면동 주민센터 등 지자체가 마련한 전국 2839개 센터에서 할 수 있다. 상세한 현장 접수처는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현장방문 신청 첫 주인 오는 30일까지는 5부제를 실시한다. 5부제 시행 기간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26일, 2·7이면 27일, 3·8이면 28일, 4·9면 29일, 5·0이면 30일에 현장방문 신청을 해야 한다.

현장방문 신청 둘째 주인 11월 2일부터 6일까지는 5부제에 따른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현장접수에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사업자등록증명), 통장 사본 등이다. 공동대표 사업체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의 공고문 또는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의 신청 서식을 확인해 신청 유형별 필요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바로 다음 날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현장접수처 방문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입장 전에 발열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방명록 작성 또는 전자출입명부(QR코드) 기록 및 안전거리(2m) 간격 유지에 협조해야 한다.

중기부는 새희망자금 신속지급 대상자 중 아직 지급신청을 하지 않은 26만 명에게 현장접수 마지막 날인 11월 6일 오후 6시까지 직접 전화를 걸어 지급대상자임을 안내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지난 9월 24일부터 새희망자금 신청을 실시했다.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만으로 사전선별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지난 10월 16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아 새희망자금 확인지급을 진행했다.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23일까지 한 달간 소상공인 212만 명에게 총 2조 3029억 원의 새희망자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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