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10.26 13:13
(자료제공=행정안전부)
(자료제공=행정안전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고통 받는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처리 기한이 6개월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단축되고 심사연장 기간도 3개월에서 30일로 짧아진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안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신속변경, 전국 읍‧면‧동 사무소 전입신고 근거마련 등이 포함됐다.

먼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빠르게 구제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의결기간을 6개월에서 90일로 단축한다. 명확한 피해사실 확인 등을 위해 심사가 연장되더라도 변경사항을 빠른시일 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심사연장 기간도 3개월에서 30일로 줄인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긴급심의, 임시회의, 정기회의 등을 병행 개최하고 심사 기간을 대폭 줄여 2차 피해 예방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7년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 이후로 2020년 9월 25일 기준 총 2810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1728건의 번호를 변경했다.

변경 신청 사유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9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분도용 539건, 가정폭력 398건 등의 순이었다.

한편,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통해 전입지 동사무소에서만 가능했던 방문 전입신고가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주민등록증을 집에 두고 나온 경우 휴대전화를 통해 주민등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도입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전입세대 열람 규정을 주민등록법으로 상향 입법하는 등 주민등록법령 체계를 정비한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민 누구나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에서 보다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주민등록제도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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