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10.26 14:37

제2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만장일치로 결의안 채택

오산시의회 의원들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오산시의회)
오산시의회 의원들이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오산시의회)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오산시의회는 26일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한반도뿐 아니라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을 규탄하고 이같은 계획의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가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영희 부의장이 제안 설명한 결의문에는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 중단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공개 ▲국제원자력기구의 적극적인 개입 ▲한중일 등 관련 국가가 참여한 조사 기구를 통해 원전 오염수 처리 안전 검증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오산시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오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6건과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2021년도 출연계획 등 동의안 8건을 포함해 총 24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조례안은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이 원안가결 됐고, 오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 됐다.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등 8건의 동의안도 모두 원안가결 됐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