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10.26 14:43

이태규 의원 "이인태 나이지리아 대사, 현지 메이드 성추행한 한국인 행정직원 자진사퇴로 종결시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재외공관에서 일어난 성비위·갑(甲)질 사건에 대해 "장관으로서 리더십의 한계를 느낀다"고 토로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종합감사에서 "제 리더십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국민과 대통령이 평가하시면 그에 맞는 합당한 결정을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외교부는 주뉴질랜드 총영사가 현지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이어 주나이지리아 대사관 한국 직원이 현지인을 성추행하고, 주시애틀총영사에 근무하는 부영사가 '인육을 먹고 싶다'는 등 막말을 하는 등 각종 사건이 수면 밖으로 드러나면서 곤욕을 겪고 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뉴질랜드 사건은 외교부 매뉴얼 상 대사를 제외한 나머지 재외공관 직원의 비위는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조사하도록 한 구조적 온정주의가 작동한 것이지만 나이지리아 사건은 이인태 대사가 본부 지침마저 무시하고 독단으로 덮어버린 기강해이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주나이지리아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행정직원 A씨가 숙소 메이드 B씨의 신체부위를 만지고 침대로 이끄는 등 성추행을 했지만, 징계 없이 자진사퇴하는 형식으로 사건을 종결되면서 강 장관이 말하던 '무관용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지난 7일 외교부 국감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반박도 나왔다.

이 의원은 "피해자를 수소문해 통화한 후 국감에서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장관이 거짓말을 했다고는 생각지는 않고 현지 공관에서 허위보고한 것이다. 피해자는 피해를 입고도 직장을 잃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질책했다.

강 장관은 "공관의 허위 보고였다면 나도 용납이 되지 않는다"며 추후 사실을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시애틀 총영사관 소속 외교관인 영사가 행정 직원들에 '인육을 먹어보고 싶다'는 막말을 하고, 현지 교민업체 명의를 임의로 도용한 허위 견적서를 본부에 보내 예산 10만 5250달러를 타낸 사건도 "외교부는 신고자·제보자 조사도 없이 부실 조사를 벌인 뒤 서면 경고를 하고는 '정밀조사를 벌여 적절한 조치를 했다'는 안이한 인식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거꾸로 생각하면 외교부가 남성 위주의 조직에서 탈바꿈하는 전환기가 아닌가 싶다"며 "직원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부당하다'는 신고를 보다 안전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외교부가 갖췄기 때문에 과거 똑같은 행태를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없던 때와 달리 그런 사건이 불거지고 조사와 징계도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 건 한 건 들여다보면 완벽하게 처리됐다고 결론 내리기 어려운 사건도 있는 게 사실이고 뉴질랜드 성희롱 사건이 그 전형"이라며 "그래서 외교부 차원에서 조사해서 추가로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있는 동안은 성비위·갑질 근절을 외교부 혁신의 중요한 과제로 3년 넘게 해오는 만큼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