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10.26 16:24
(사진=원성훈 기자)
불법개조 화물차량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경기도 파주경찰서가 도로 위 무법자는 물론 불법 개조한 차량과 이륜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취하겠다고 공표했다. 

화물차량들이 불법으로 개조한 판스프링은 고속도로 상의 다른 차량 운전자들에게 치명적인 살인 무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파주경찰서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26일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불법 소음기를 장착한 오토바이 관련된 민원이 평균적으로 한 달에 국민제보 6~8건, 112신고 20여 건이 접수됐고 제2자유로 낙하물 사고로 교통 장애가 발생하는 등 차량불법 개조로 인한 피해가 속출했다.

파주경찰서는 "계속된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범죄행위가 근절되지 않자, 교통범죄 수사팀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범죄첩보를 수집하는 등 불법 차량검거에 총력을 쏟게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파주경찰서는 최근 한국교통안전공단(경기북부본부)과 합동으로 생활소음을 야기시키는 불법 튜닝 이륜차와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미승인 개조 화물차량을 적발해 운전자 8명을 검거했다.

배용석 파주경찰서장은 "승인 없이 불법 개조한 차량은 원상복구 명령 및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이 가능하다"며 "소음 민원을 근절하고 주민 불안감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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