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0.26 17:58

유은혜 부총리 "법률 제·개정 필요한 사안 공감…적극 협의하겠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탄희 의원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탄희 의원실)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잔혹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에 현직 교사들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26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n번방 교사 재직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이 언급됐다.

국회 교육위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교육위 종합국감에서 n번방 교사가 재직한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고, 이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번 n번방 교사 사건과 관련해 교육 당국의 대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19일 국감에서 임종식 경북교육감에게 n번방 관련 교사가 경북에 있냐고 물었고, 이에 임 교육감은 없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27일 경북에서도 n번방 관련 교사가 직위 해제됐고 경찰 또한 경북 내 학교에 n번방 관련 내용의 수사개시통보서를 보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임 교육감의 대답은 '위증'이 아니냐며 질타를 가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n번방 교사는 존재하는데 교육당국의 '뒷북 인지'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n번방 같은 중대범죄 관련자는 해당 학교-교육청-교육부가 즉각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점검해달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서 이 의원은 인천시교육청이 인천의 박사방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았던 학급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힌 것을 강조하며 교육부가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n번방 교사가 담임을 맡았던 학교(학급)들에 전수조사를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이 의원은 n번방 교사 관련 전수조사를 진행할 때 단순히 사진 촬영 등이 있었는가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대상으로 신체적 추행, 성적 언쟁 등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하고 아동심리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며 "성 비위 교사의 교단 복귀가 너무 쉽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학생들을 성적 학대해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북의 한 교사가 교단으로 복귀했고, 경남에서는 초등학생 가슴에 얼굴을 비비고 바지에 손 넣고 주무르는 등 입에 담기 힘든 행위를 한 교사가 올해 4월에 징계를 받은 뒤 불과 석 달 만인 7월에 같은 학교로 복귀해 담임교사를 맡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5년 전 교육부가 도입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가 현장에서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징계위원회에 당연직으로 학부모들의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지난 21일 본인이 대표발의한 '성범죄클린학교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교육부가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유 부총리 또한 성 비위 관련 경징계 이후 현장으로 복귀한 교사들이 최소한 담임교사는 맡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는 이 의원의 주장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며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