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10.27 12:49

서울고검 "별도로 감찰 진행 중…대검과 협의해 후속절차 진행"

병원에 입원한 정진웅 부장검사의 모습. (사진제공=서울중앙지검)
병원에 입원한 정진웅 부장검사의 모습. (사진제공=서울중앙지검)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 중 한동훈 검사장과의 '몸싸움 압수수색'으로 논란을 빚은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검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독직폭행)로 27일 정 차장검사를 불구속기소 했다.

한 검사장이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과 감찰 요청서를 낸 이후 3개월 만이다.

독직폭행이란 법원·검찰·경찰 공무원 등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 폭행한 경우 적용된다.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 7월 29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검사장은 곧바로 정 차장검사로부터 일방적 폭행을 당했다며 그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감찰을 요청했다. 정 차장검사는 이에 한 검사장의 물리적 방해 행위로 넘어져 병원 진료를 받고 있다면서 병원 입원 사진을 배포하기도 했다.

이후 정 차장검사는 승진해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부임했다.

서울고검은 정 차장검사가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누르는 등 폭행을 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했다고 봤다.

서울고검은 "형사사건 처리와 별도로 감찰사건이 진행 중"이라며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권은 검찰총장에게 있으므로 향후 대검과 협의해 필요한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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