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10.27 12:54

40대 이상·60㎡ 초과 주택 비중 절반 수준…2021년 말까지 적용 예정

불암산 정상에서 바라본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남빛하늘 기자)
불암산 정상에서 바라본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남빛하늘 기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난 7월 10일 이후 3개월 동안 약 3만명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365억원에 달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으로 시행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의 운영현황을 중간점검하고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가구에 대해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의 100%를 면제하고 1억5000만~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50%를 경감하는 제도이다.

이번 제도는 국회 논의를 거쳐 8월 12일부터 시행됐지만 정책이 발표된 날인 7월 10일 이후 주택을 구입한 경우부터 소급·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 실제로는 지난 3개월 동안 감면이 적용됐다.

먼저 7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총 2만9579건, 365억원이 감면됐다. 수도권에서는 1만2870건(43.5%) 181억원, 비수도권에서는 1만6709건(56.5%) 184억원이 각각 감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액별로는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은 9990건(33.8%), 106억원이 감면됐다. 1억5000만~3억원 이하 주택은 1만6007건(54.1%), 191억원이 감면됐다.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3억~4억원 사이의 주택은 3582건(12.1%), 68억원이 감면된 것으로 집계됐다.

면적별로 살펴보면 전체 감면 건수 중 전용 60㎡(25평) 이하 주택은 46.7%를 차지했고 60㎡ 초과 주택은 53.3%로 절반 이상이었다.

기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취득세 감면 제도는 60㎡ 이하 주택에 한해서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 시행된 제도는 별도의 면적 기준을 설정하지 않아 가액 한도 내에서 주택 선택의 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30대가 1만1760건(39.8%)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40대(26.2%), 50대(14.7%), 20대(11.2%), 60대 이상(8.1%) 순으로 뒤따랐다. 중간점검 결과 40대 이상이 전체 건수 중 4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연령과 상관없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제도는 2021년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와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1년 6개월 동안 약 2000억원 규모의 취득세가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민이 현장에서 편리하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현장 의견을 수렴해 불편한 부분들을 보완·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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