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10.27 14:58

제한대상 채무보증 모두 해소되면서 채무보증 감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난해 기준 제한대상 채무보증이 모두 해소되는 등 채무보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금융·보험사의 비금융 계열사 출자가 증가한 가운데 한화와 에이치디씨 소속 2개 금융·보험사가 2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공정거래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결권을 총 11회(한화 7회, 에이치디씨 4회)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2020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현황 정보공개를 실시했다.

먼저 전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2020년 5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채무보증 금액은 864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217억원 감소(20.1%)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보증을 보유한 집단은 4개로 지에스, 농협, 두산, 케이씨씨 등이다.

기존 집단의 제한대상 채무보증(106억원)은 해소됐고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도 여신상환, 지정제외(124억원)로 감소했다. 이처럼 230억원이 해소된 가운데 새롭게 13억원의 채무보증 금액이 늘었다.

지난해 기준 3개 집단(에스케이, 카카오, 에이치디씨)이 보유했던 제한대상 채무보증 106억원은 모두 해소됐다. 농협의 계열회사 편입에 의해 신규 제한대상 채무보증이 7억원이 발생했으나 5월말에 조기 해소됐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3개 집단(지에스, 케이씨씨, 농협)이 보유한 857억원이다. 올해 새로 발생한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없으며 지난해 채무보증금액 975억원 중 124억원(12.7%)이 감소했다. 다만 환율 상승으로 인해 두산이 보유한 외화표시 채무보증금액이 187억원에서 193억원으로 6억원 증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99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이 금지된 이후 채무보증 금액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로 계열회사간 보증을 통해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는 불합리한 자금 조달 관행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5월말 기준 남아있는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존재하지 않는 등 채무보증 금지가 시장준칙으로 확고히 정착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한편, 총수있는 금산복합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중 금융·보험사를 보유한 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와 출자금액이 모두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보험사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가 있는 1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현황을 점검한 결과 7개 집단 소속 13개 금융·보험사가 18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74회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 가운데 한화 소속 한화투자증권, 에이치디씨 소속 엠엔큐투자파트너스가 공정거래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결권을 총 8회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한 2개 금융·보험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보험사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가 증가 추세에 있고 위법한 의결권 행사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금융·보험사를 통한 우회적 계열 출자 및 편법적 지배력 확대 여부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동향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향후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시장감시를 지원·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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