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10.27 15:11

네이버 통장처럼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광고도 금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네이버 통장'처럼 연계·제휴 서비스업자 등의 명칭을 부각해 소비자를 오해하게 만드는 광고가 금지된다. 또 금융소비자법 적용대상에 기존 은행, 보험사, 금투업자, 여신전문회사, 저축은행과 더불어 새롭게 신협조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 대형 대부업자가 추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1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의견수렴을 거친 후 내년 3월 25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금융소비자보호체계가 은행법 등 개별 금융업법으로 규율하던 기관별 규제방식에서 기능별 규제방식으로 전환된다. 법 적용대상은 금융상품의 직접판매업자, 판매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로 규정한다. 이에 신협,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소위 P2P업자), 대부업자(금융위 등록 금전대부업자에 한정)가 취급하는 상품 등을 금소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했다.

신협 외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은 감독체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법에 열거하지 않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네이버, 다음 등 빅테크기업들이 금융상품을 판매 대리하거나 중개할 경우에도 금소법을 적용받게 된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서비스가 이름만으로는 금소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네이버나 다음이 온라인 대출 플랫폼 영업을 하게 된다면 대출 모집인으로 등록하고 소비자보호법 적용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적합성·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 영업금지·부당권유금지·광고규제 등 6대 판매 규제 관련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됐다.

먼저 상품판매 시 투자자성향 파악 등 고객평가를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않도록 평가기준을 신설하고 그 기준에 따라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야할 의무를 규정했다. 또 판매업자가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해야 하는 등 설명의무도 신설했다.

법상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연대보증 요구’ 금지 원칙 관련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영업관행을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했다. 이에 은행 등이 자사로부터 대출받은 소비자가 대출금을 신규 계약으로 갚게 한 후 그 계약이 3년을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판매업자가 자체점검, 금감원 검사 등에서 법 위반사실 또는 소비자 재산의 현저한 손실 위험 등을 인지 시 소비자에 지체없이 알릴 것을 의무화했다.

특히 대리·중개업자의 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대리·중개업자의 금융상품 광고는 원칙 금지하되 직판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고 업무(사업분야 등) 광고는 원칙 허용된다. 투자권유대행인은 모든 광고가 금지된다.

이에 최근 네이버 통장 광고 등과 같이 광고에서 대리·중개업자 또는 연계·제휴서비스업자 등을 부각시켜 소비자가 직접판매업자로 오인하게끔 만드는 행위가 금지된다. 네이버는 미래에셋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상품의 가입채널·제휴서비스 제공자에 불과함에도 ‘네이버가 선보이는 상품’이라는 내용으로 광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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