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10.27 15:25

9억 이상 공동주택 연간 3%p씩 상승…국토부, 이르면 이번 주 중 최종안 발표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정부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토지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27일 국토연구원(이하 국토연)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연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2030년까지 시가의 90%까지 맞추는 내용"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이날 국토연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목표로 시세 80%, 90%, 100% 등 3가지 안을 제시했다. 업계에서는 이 중 90%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9억원 미만 주택의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이 68.1%, 단독주택은 52.4%다. 이를 2023년에는 공동주택 70%, 단독주택 55%로 모두 맞추게 하는 방안을 국토연은 제시했다. 이후에는 균등한 폭으로 현실화율을 끌어올려 90%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다.

국토연은 현실화율이 낮은 주택의 현실화율 제고가 급격히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택가액에 따른 다른 제고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9억원 미만 주택은 '선균형 후제고' 방식으로 중간 목표 현실화율을 설정하고 초기 3년간은 이에 도달할 수 있는 기간을 뒀다. 9억원 이상 주택과 토지는 동일 기간 내 균등한 현실화 제고를 통해 목표 현실화율에 도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실화율 제고방식으로는 유형별, 가격대별로 다르게 설정했다. 급격한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서울 여의도 빌딩과 아파트 모습 (사진제공=안덕영 작가)

먼저 현실화율 80%의 경우 공동주택과 토지는 5년, 단독주택은 10년을 목표도달기한으로 설정했다. 이 경우 공동주택은 매년 4.7~5.4%가량, 단독주택은 연간 2.9~3.6%가량 공시가격이 오르게 된다.

현실화율 90%의 경우 토지는 8년, 공동주택은 10년, 단독주택은 15년을 목표 기한으로 설정했다. 이 경우 공동주택은 연간 3%가량 공시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단독주택은 3~4.5%가량 오른다. 이 밖에 현실화율 100%는 토지 12년, 공동주택 15년, 단독주택 20년으로 목표를 뒀다.

가격대별로 보면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현실화율이 2023년까지 1%포인트 미만으로 오르고 이후에는 연 3%포인트씩 올라 2030년 90%에 이르게 된다.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연간 3%포인트씩 오른다. 목표 도달 시점은 달라지는데, 9억~15억원 공동주택은 2027년이고 15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2025년이다. 단독주택의 경우 9억원 미만 주택은 3년간 1%포인트대로 오르고 이후 3%포인트씩 올라 2035년 90%에 도달한다.

아울러 9억~15억원 주택은 연간 3.6%포인트 올라 2030년 목표치에 도달하고, 15억원 이상 주택은 연간 4.5%포인트 상승해 2027년 90%가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이번 주 중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격이 오랜 기간 누적돼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는 만큼 이번 공청회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안을 함께 검토할 것"이라며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들을 감안해 조속한 시일 내로 현실화 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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