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10.27 15:47

'돌려막기로 도움 제공' 의혹 전면 부인…"펀드 자금·증권 동시결제시스템 특수성 따른 이례적 상황"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사진제공=KEB하나은행)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사진제공=KEB하나은행)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하나은행이 '펀드 돌려막기'로 환매 중단 위기에 빠진 옵티머스 펀드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하나은행은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의 수탁사다.

하나은행은 27일 내놓은 '옵티머스 펀드 환매자금 불일치 관련 하나은행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2018년 8월 9일, 10월 23일, 12월 28일, 3회에 한해 옵티머스 펀드의 환매자금이 불일치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행했다"며 "이러한 불일치의 이례적인 상황은 펀드 자금·증권 동시결제 시스템(DVP)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펀드 자금·증권 동시결제 시스템(DVP)은 환매 4일 전 고객의 환매 요청에 따라 판매사가 환매를 청구하고, 운용사의 환매청구 승인을 거쳐 예탁결제원에 접수한다.

하루 전부터 3일 전까지 판매사와 수탁사는 운용사의 환매대금 확정 및 승인을 확인하고 환매자료 조회가 가능하다. 환매당일 오전 운용사의 환매청구 승인에 따라 판매사는 환매대금을 고객 계좌로 이체하게 된다.

예탁결제원은 오후 4시 결제자료를 생성하고 한국은행으로 전문을 발송한다. 수탁은행은 한국은행으로부터 결제자료를 수신한 후 오후 4시 이후부터 판매사 앞 대금을 결제한다.

하나은행이 공개한 '펀드 환매 및 사모사채 상환자금 결제 흐름'. (자료제공=하나은행)
하나은행이 공개한 '펀드 환매 및 사모사채 상환자금 결제 흐름'. (자료제공=하나은행)

하나은행 측은 "사채발행회사로부터 환매자금의 일부가 입금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마감처리 업무를 위해 은행 내부 관리시스템인 증권수탁시스템상의 전체 미운용자금 수치를 조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펀드간 실제 자금의 이동을 수반하거나 당사자 간 권리의무 변동이 발생하지 않으며 단순한 일일마감업무의 과정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금 불일치가 발행함에 따라 2018년 11월 옵티머스와의 수탁업무를 중단하고 추가 수탁을 하지 않았다"며 "이후 옵티머스가 자금 불일치 발생되지 않도록 펀드를 기존 개방형에서 폐쇄형으로 변경하고 투자자산의 만기를 펀드 만기 이전으로 설정하는 조치를 취한 후 2019년 5월 수탁업무를 재개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