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0.27 17:15

송민헌 차장 "상시단속체계 마련…운전자 인식 바꾸겠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이 음주운전 엄벌 촉구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2건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치킨배달을 가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경찰이 "주야를 불문하고 상시단속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9월 9일 새벽 인천시 중구 을왕동의 한 도로에서는 만취한 30대 여성이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치킨 배달을 가던 50대 남성으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난 9월 10일 본인을 피해자의 딸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게시했다. 해당 청원은 한 달 동안 총 64만여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공식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섰다.

이에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을왕리 음주운전 사건' 청원과 함께 지난 6월 평택-파주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한 '고속도로 음주사상사고 초동수사 미흡 경찰과 파렴치한 가해자를 엄중 처벌해주세요'(27.4만명 동의)라는 제목의 청원 등 총 2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공식답변을 내놨다.

송 차장은 먼저 해당 사건의 가해자들의 처벌 내역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평택-파주 고속도로 사고와 관련해서는 "사고 운전자에 대해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위험운전치사죄에 특가법상 도주치사죄를 추가로 적용하여 구속 송치했고,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 관련자들을 감찰 조사한 결과 업무 소홀 등이 확인되어 징계위원회 회부 등 합당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을왕리 사고에 대해서는 지난 11일 김창룡 경찰청장이 직접 '엄정 수사'를 지시한 것을 언급하며 " 현재 운전자는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인명 피해가 날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차량을 제공한 동승자에 대해 위험운전치사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송 차장은 이들 두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음주운전 예방대책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밝혔다.

경찰은 주야를 불문하고 음주운전 상시단속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송 차장은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단속된다'는 인식을 모든 운전자에게 확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음주운전과 관련해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구속 요건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유발한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사고의 방조범 또는 공동정범으로 적극 처벌하고 음주운전 전력자나 상습 음주운전자가 재적발될 경우 차량을 압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처벌이 아닌 사전 대책도 언급됐다. 송 차장은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면허취득 결격기간을 강화하고 안전교육 개선 및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음주운전자에 대한 의학적 치료 및 전문 심리상담 등을 병행하는 동시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관련 법제도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 차장은 "정부는 음주운전이 근절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은 안 된다는 인식을 가져달라"고 당부하며 답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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