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10.27 17:54

김유철 원주지청장 "피해자 수사 요청 사건 아냐…내부 분쟁 비롯된 민원 사건으로 파악"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감사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br>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감사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한 감찰을 예고한 가운데,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으로 무혐의를 최종 결정했던 김유철 원주 지청장이 부실·축소수사 의혹을 반박했다.

김 지청장은 27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수사의뢰부터 최종 혐의없음이란 결론을 내리기까지 상세한 수사 과정을 담은 장문의 글을 게재하며 일각에서 제기된 부실·축소수사 및 전관 변호사 역할 논란 등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5월 옵티머스 경영진이 전파진흥원의 투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 등으로 수사의뢰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김 지청장은 특히 '이 사건 처분 후 옵티머스가 추가로 수천억원을 투자받아 피해가 발생했는데 형사7부의 무혐의 처분 결정이 그 원인을 주장했다'는 주장과 관련 "해당 사건은 옵티머스 피해자가 수사를 요청한 사건이 아니고 형사7부 처분 몇 개월 후 남부지검이 기소한 관련 사건도 성지건설 투자 피해자가 고소한 것이지 옵티머스 피해자에 관한 사건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 옵티머스 관련 부실 의혹이 발생하고 시장에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은 올해 3월 경이고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한 것은 4월경이었는데 본건 수사 당시 저나 주임검사, 옵티머스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전파진흥원의 수사 의뢰는 지난 2018년 10월 이뤄졌고 조사과를 거쳐 이 사건이 최종 무혐의 처분된 시점은 2019년 5월 22일이다. 

김 지청장은 부실수사가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는 "위 사건은 금감원 등 전문기관이 조사를 선행해 그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요청한 것이 아니고 이미 동일 내용 사건이 고소 취소로 각하 처리된 사정, 전파진흥원 직원의 진술 등에 비춰 자산운용사 관계자들의 내부 분쟁에서 비롯된 민원 사건으로 파악됐다"며 "수사 의뢰인에 대한 조사를 거쳐 수사의뢰 범위를 확정한 후 이에 대해 모두 수사하고 판단했다면 부실이나 누락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의뢰인이 소극적이고 자체 조사와 금감원 조사 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하는 상황에서 수사력을 대량 투입하기 어려웠다"며 "검사는 이미 '각하' 의견 지휘 건의에 보완수사를 지시했고 송치 후에 다른 청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부장 전결처리가 서울중앙지검 전결규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먼저 '6개월 초과 사건은 차장검사 전결이고 이 사건은 접수 후 7개월 만에 처리했으니 위반'이라는 점과 관련해 조사과 지휘기간 4개월을 빼면 3개월여 만에 처리된 사건이기에 전결규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지난 22일 대검 국감에서 윤 총장은 부장 전결처리가 중앙지검 전결규정 위반인지에 대해 "부장 전결 사건이라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추 장관은 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이득액 50억원 이상 재산 범죄 사범의 경우 중요사건에 해당돼 차장 전결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처럼 무혐의 처분하는 경우도 이득액 50억원 이상으로 보고 중요사건인지 이견이 있고 형제번호가 아닌 수제번호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 경우 이 사건 외에도 부장 전결로 사건을 처리해 왔다"고 말했다.

김 지청장은 사건처리결과 미통지와 불기소사유 부실 적시 등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수제사건의 경우 통지규정이 없어 당사자 문의 없이는 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않고 불기소 이유 역시 14쪽 분량으로 상세하다는 것이다. 

다만 "최근 전파진흥원에 발급된 사건처분결과증명서에 불기소 이유가 짧게 기재된 경위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중요사건임에도 형제번호가 아닌 수제번호가 부여된 것에 대해 "수제번호 부여 여부는 형사부나 검사실 소관이 아니다"라면서도 "조사감독기관의 직무상 권하에 의한 수사요청이 아니라 특정 기관에서 발생한 민원성 수사의뢰 사건이므로 형제보다 낮은 단계인 수제번호가 부여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당시 옵티머스자산운용 측 변호를 맡은 이규철 변호사가 윤 총장과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서 함께 활동했다는 점을 들어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는 "지난 주 법사위에서 거론된 이후 이 사건 변호인인 이규철 변호사가 당시 윤석열 검사장과 과거 '국정농단 특검'에서 함께 활동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저나 주임검사가 위 변호인과 접촉한 사실은 전혀 없고 당시 검사장이나 1차장 검사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수사의뢰인 진술이 불분명하고 관련 증거가 부족하며 혐의를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좌추적 등 압수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희박했다"며 "영장 발부 가능성을 떠나 경영권을 다투는 전 사주의 민원에서 비롯된 사건이고 근거가 미약한 상태에서 자산운용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것이 과연 비례와 균형에 부합하는지 의문인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 등 강제수사는 그 자체로 금융시장에서 신인도를 급락시켜 연계된 회사들의 부도사태 등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강제수사는 감독 당국의 조사나 시정조치에 이은 고발·수사의뢰가 있거나 지급불능 등 피해사태가 발생할 경우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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